워싱턴 영남향우회 분열과정에서 생긴 명예훼손 소송이 일단락됐다.
성수동 전 영남향우회장은 16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김병국 당시 영남향우회장을 상대로 메릴랜드의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에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그 동안 열린 재판에 김병국씨 측에서는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명예훼손에 2만5천 달러, 징벌적 배상금으로 2만5천 달러 등 총 5만 달러를 피고인 김씨가 내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내가 소송을 한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김병국 씨가 마치 내가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한 것”이라며 “다시는 한인사회에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포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 영남향우회 34대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에서 비롯됐다. 성수동 씨가 의장으로 있던 회장 추천위원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K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인준하자 일부 회원들이 K씨가 비영남인이라며 주장하면서 향우회는 두 개로 갈라졌다.
김병국씨가 회장으로 있던 향우회에서는 지난해 3월 이사회 공고를 통해 K씨가 주장해온 본적이 성수동씨의 본적으로 밝혀졌다고 비난하면서 전직 회장 예우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 전 회장은 “김씨 측에서 주장한 내 본적과 출생지가 사실과 다르다”며 “그런 허위사실을 내놓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사과 한번 없어 법적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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