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일원 한인들도 다수 피해를 입었던 모기지 삭감 사기(Mortgage Elimination Scheme)사건과 관련<본보 2008년7월8일자 A3면>, 린다 사드(VA 매나사스 거주)씨에게 징역 12년형과 900만 달러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법원은 17일 사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2건의 우편 사기, 4건의 텔레뱅킹을 이용한 은행 사기 및 2건의 돈 세탁 등 총 8건의 혐의에 대해 징역 144개월과 보호 관찰 3년 및 9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사드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기지 삭감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정 수수료만 내면 융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겨 오다 지난해 11월 23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사드씨는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주택소유주에게 1,1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혀 왔으며 피해자 중에는 한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150여명은 융자금 삭감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사드씨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단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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