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주 전역에서 새로 제정된 법률과 변경 규정들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 오늘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새로운 주 법률과 각종 조례에 따라 한인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경사항들을 종합 정리해 본다.
■판매세 및 소득세 인하
2년 시한의 판매세 및 소득세 인상 규정이 6월30일로 만료되고 지난 29일 확정된 새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서 세금인상 규정들이 제외되면서 7월1일부터 판매세가 1.0%씩 하향 조정되며 소득세율도 내려간다. 반면 차량등록세는 12달러씩 일괄 인상된다.
■온라인 거래 판매세 부과
주정부 새 예산안에 세수확대를 위해 온라인 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 법안이 포함되면서 7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판매세를 내야 하게 됐다.
■식품취급자 카드 취득 의무화
캘리포니아 내 요식업소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종업원, 업주와 매니저, 배달원을 포함한 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취급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의무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취급자 카드 의무화법’(SB602)에 따르면 음식을 만지는 모든 이들은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식품의 안전규칙과 위생상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숙지한 것을 증명하는 식품취급자 카드를 취득해야 한다. 2012년 1월1일부터는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차선 이용 혜택 중단
동승자 없이 가능했던 하이브리드 차량의 카풀차선 이용 혜택이 6월30일로 중단된다.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행한 카풀 이용가능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도요타 프리어스,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 차량은 단독운전자 주행 때 카풀차선 이용이 금지된다.
■중고교생 백일해 예방접종 의무화
‘중고교생 백일해 의무접종 법안’(AB354) 시행에 따라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모든 중고교생은 가을학기 진학 전 백일해 백신 Tdap 접종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주 공립과 사립학교 재학생, 신입생, 전학생 등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가을학기 등록이 허용된다.(관계기사 A3면)
■일상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주의회의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법(SB 183)에 따라 신규주택 및 기름보일러, 개스보일러, 나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시스템을 갖춘 주택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당국이 강력히 권고 중인 이 시행령을 위반했을 경우 1차 30일 이내 시정명령, 30일 내 감지기 설치 위반 때 최고 2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칼웍스 현금보조 축소
구직 희망 저소득층 실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 칼웍스(CalWORKS) 예산 삭감에 따라 현금 보조 프로그램 기간이 현재 60개월에서 48개월로 축소된다. 혜택 대상자 중 이미 48개월 이상 지원을 받은 사람은 7월1일부터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비즈니스 차량 공제액 인상
연방 국세청(IRS)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마일 당 공제액을 기존 51센트에서 55.5센트로 4.5센트 인상한다. 이번 마일리지 공제규정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치료 및 이사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공제를 기존 19센트에서 23.5센트로 올리기로 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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