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상·하원이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표결을 통해 이행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동의와 더불어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법안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는 이날 한미 FTA와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3개 FTA 이행법안과 함께 TAA 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는 TAA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만을 놓고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 찬성 22, 반대 15로 해당 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상·하원이 다른 FTA 이행법안의 초안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정식 법안 제출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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