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정보 - 금융기관 크레딧점수 통보 의무화
오는 21일부터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크레딧 스코어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이 크레딧 스코어로 융자 신청을 심의했을 경우 신용점수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개혁안 통과와 함께 시행되는 이번 규정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들 중에서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모기지·신용카드 페이먼트 내역 포함
이자율-신용점수 관계도 전달토록
◆융자 신청자에게 신용점수 제공
거의 모든 융자 심의는 신청자 개인의 크레딧 스코어로 결정된다. 그동안 모기지 업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융자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 융자를 거부한다는 통고만 해왔지 정확하게 신청자의 점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융자를 받기 위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내용도 거부 서한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방 규정에는 앞으로 금융기관이 융자를 거부하거나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 높은 이자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정확한 신용점수를 리포트를 통해 융자 신청자에게 무료로 전달해야 한다.
◆모기지, 자동차, 신용카드 내용도 포함
금융기관은 스코어 외에도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 융자 신청자의 모기지 융자, 자동차 융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도 전달하게 된다.
그동안 융자를 거부당한 소비자들은 정확한 융자거부 내용을 몰랐는데, 새로운 규정 실시와 함께 신청자들은 ▲모기지 액수 및 연체 내역 ▲신용카드 빚 액수 및 페이먼트 기록 ▲자동차 융자 규모 등 융자 거부 및 심의 이유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 받게 됐다.
◆신용점수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져
각 개인의 신용 현황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레딧 스코어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은 의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크레딧 스코어를 정기적으로 알아보는 소비자는 전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4%는 자신의 크레딧 스코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융자 신청 등 특별한 경우에만 크레딧 리포트를 요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자신의 크레딧 스코어를 자주 알아볼수록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스코어를 주기적으로 검점하는 소비자들의 52%가 720점 이상의 좋은 크레딧 스코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인 스마트크레딧의 존 울자하이머 회장은 “이번 연방 규정 실시와 함께 크레딧 스코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리포팅 자체가 보다 투명화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신용점수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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