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국세청, 해외소득 누락 자진신고 발표
캘리포니아주 국세청(FTB)은 2010년 또는 그 이전의 기간에 해외 또는 국내소득을 누락했거나 필요한 정보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오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누락된 소득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진신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 2(VCI 2)라 붙여진 이번 자진신고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누락한 소득을 정정보고를 통하여 누락된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함으로서 주 국세청 시스템의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외 법인, 해외 금융자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주국세청 자진신고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연방정부 해외자산 자진신고를 진행중인 납세자는 할 수 있지만 형사기소된 납세자는 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소득이 누락되었던 해의 소득세 정정신고와 추가적인 세금과 이자를 10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10월31일까지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2012년 6월15일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첫 번째 납부금액은 자진신고로 결정된 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소송비용 및 특정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으며, 형사기소 또한 면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통해 피할 수 있는 벌금에는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최고 40%, 부정확한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최고 40%, 미납 세금이자에 대한 벌금이 최고 100%, 사기성 벌금은 최고 75%이다.
만약 자진신고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됐을 경우 앞서 말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벌금은 2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또한 8년의 소멸시효가 12년으로 연장된다고 주 국세청은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숏세일에 한해 저당권 부분 해지 가능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융자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파는 숏세일을 하고 있다.
때때로 이런 숏세일을 진행 중,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저당 잡혀 있는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FTB)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저당권의 일부분을 해지해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저당을 잡힌 전체를 해지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훗날 다른 부동산 또는 자산을 취득할 때 지장을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청의 경우 납세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추정 에스크로 서류, 현재 소유권 리포트, 대출기관의 숏세일 승인 서류, 현 감정가 및 그밖의 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 국세청이 이를 처리하는 시간은 근무일로 약 21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금주의 택스 팁
캘리포니아주의 무더운 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휴가, 여름캠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데이케어 크레딧이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되면 13세 이하로,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을 데이케어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때 발생하는 데이케어 비용은 소득세 신고 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데이캠프의 비용은 자녀 및 부양가족 크레딧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오버나잇 캠프의 비용은 신청할 수 없다. 크레딧은 지출 비용의 최고 35%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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