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가주서 주민발의안 상정 추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터넷 매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자 인터넷 소매업체 ‘아마존’(Amazon. com)이 법률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안 상정을 추진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정부가 지난달 온라인 판매세 부과법을 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아마존 등 인터넷 업체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아마존은 법의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내년 2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지난 8일 주 법부무에 관련서류를 접수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은 법이 발효된 후에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판매와 배달을 책임지고 있는 제휴업체 1만여개와 업무를 중단했고 ‘오버스탁’(overstock.com) 등 다른 온라인 업체들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아마존이 온라인 판매세법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50만5,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폴 미세너 부사장은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마존과 제휴해 경제 활동을 하던 캘리포니아의 많은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세법으로 입은 피해를 바로 잡기 위해 주민발의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