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재융자 승인을 쉽게 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바바라 박서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이 13일 발의한 ‘주택소유주 재융자 구제 법안’은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재융자 받기 원하는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법으로 특히 모기지 총액이 현재 주택 가격보다 많아 재융자가 어려웠던 ‘깡통주택’소유주들에게 재융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은 재융자를 받을 때 연체 등 위험률을 고려해 융자기관이 융자 총액의 최대 2%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융자기관들은 가격이 하락한 주택의 재융자에 대해 일반 주택 융자와 비슷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재융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기지 상환을 연체한 기록이 없어야 하고 패니매나 프레디맥이 모기지를 보장하고 있어야 한다.
박서 의원은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고 법안이 실시되면 5만4,000여건의 차압이 방지돼 주택시장 안정으로 20억달러에 달하는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상환의 책임을 다하는 주택소유주들을 돕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박서 의원 사무실 조사에 따르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장하고 있는 모기지 융자는 2,750만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이자율이 6% 초과하는 모기지가 800만건으로 집계됐다.
전국부동산연합과 모기지 브로거 연합은 법안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깡통주택의 모기지 재융자를 승인하는데 따른 위험이 보상되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은행들이 재융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업계가 위험성을 보상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전체적인 모기지 이자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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