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들 ‘공인’ 용어 사용말라”
▶ 세무사들도 ‘법적대응’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정동완)가 한인 세무사와 계리사들이 ‘공인’(certified)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 서한을 발송(본보 6월15일 1면 보도)한 이후 서한에 동의하지 않은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과 연관된 세무사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체적으로 ‘세무사협회’를 구축하면서 강력하게 이번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회계사협회는 남가주 내 10여명의 한인 세무사 또는 계리사(enrolled agent)들이 불법으로 ‘공인’이란 용어를 자칭한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소장에서 공인회계사(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명칭은 연방·주정부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한인 세무사와 계리사들이 법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용어로 한인 언론에 광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벤자민 구 변호사는 “지난달 약 30명의 세무사들에게 경고서한을 발송한 다음 다수의 세무사들이 앞으로 ‘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답했지만 아직도 12명 정도가 서한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세무사 중 한 명인 마이크 백씨는 “소송 서한을 받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미팅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단 소송이 접수된 만큼 변호사를 공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회계사협회 정동완 회장은 “이번 소송은 소비자 및 업계 관련자들에게 ‘공인회계사’(CPA) 또는 ‘공인회계인’(certified tax representa-tive)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 등 CPA와 세무사가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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