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정보
▶ 일부 세금보고 업자들 허위보고 부추겨 돈 챙겨
세금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방 국세청(IRS)이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최근 들어 허위 세금 환급 및 공제신청과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세금보고 명목, 수백달러 요구
IRS에 따르면 일부 세금보고 업자들이 납세자들에게 세금환급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IRS에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도록 부추기는 방식이 사기의 주를 이룬다.
허위 세금보고를 하는 명목으로 수백달러의 요금을 요구하고 일부는 신분도용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위로 IRS에 세금보고를 한 뒤에는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업자들의 말을 믿고 요금을 냈던 납세자들은 세금 환급이나 공제는 받지 못하고 요금만 떼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IRS가 파악한 사기유형에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허위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연방 정부부처 사이에 기금을 교환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교회를 통한 세금 환급이나 저소득층 세금 환급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도 보고됐고 이미 종료된 세금 공제 혜택으로 납세자를 현혹하거나 근로소득세 공제를 더 받기 위해 수입을 늘려서 보고해 주겠다는 사기도 보고됐다.
▲신분 도용범죄로 이어져 주의
IRS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IRS로부터 ‘공짜’ 세금 환급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노인 및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주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세금 환급 및 공제 신청자격이 되는지 지역 IRS 납세자 지원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무조건 세금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세금보고 업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 세금 공제 및 환급 프로그램 문의 1-800-829-1040, IRS 납세자 지원센터(LA) 300 N. Los Angeles St. LA, CA 90012, (213)576-3009.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