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 PTIN 규정 지키지 않는 세금보고 대행자 10만명에게 공문서
연방 국세청(IRS)은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세금보고 대행자 약 10만명에게 공문서를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0년 IRS는 2011년 1월1일부터 수수료를 받고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모든 전문인들은 반드시 IRS에 등록을 해야 하며, IRS에서 발행하는 유효한 고유번호인 PTIN를 부여받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상기시킨 바 있다.
이에 IRS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고유번호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사회보장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세금보고 대행자 약 10만명에게 7월7일부터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 편지에는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고유번호 등록 및 갱신 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지난 가을 PTIN 등록 규정을 발표한 이래 약 71만2,000명의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등록을 마쳤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록된 대행인이 아닌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을 받으려면 추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는 직무 역량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2012년부터는 의무적인 15시간의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세금보고 대행인이 작성한 세금보고서에 그 대행인이 서명을 하는 것을 꺼리거나 PTIN을 적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이러한 대행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IRS는 당부했다.
■조세형평국, 타주 소매업자에게 사용세 징수 발표
지난 6월28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하고 입법부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령에 따라, 제롬 홀튼 조세형평국(BOE) 의장은 이 법령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령의 내용은 타주 소매업자에게 사용세 징수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주정부에서 규정하는 타주의 온라인 판매 소매업자는 반드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세를 소비자들로부터 거두어 조세형평국에 납부
해야 한다.
이에 조세형평국은 해당 소매업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새로운 법령을 준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에 보고되지 않은 사용세는 약 11억달러로 조세형평국은 추정하고 있으며, 3·4분기의 신고가 마감되는 오는 10월31일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비즈니스에게는 예상 청구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 중 하나인 온라인 판매업체 아마존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발의안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했을 경우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민발의안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며, 이에 조세형평국은 주민발의안을 통해 결과가 나오거나 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법령을 강행할 것이라 밝혔다.
■금주의 택스 팁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자산 자진신고를 발표한 이후,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또한 해외소득 누락 자진신고라는 명칭으로 이와 비슷한 신고제도를 7월 초 발표하였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진신고는 연방 국세청(IRS)보다 절차 및 서류 제출이 간단하고, 주어진 기한 내에 신고만 한다면 벌금 또한 면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방 정부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벌금이 작은 주정부의 자진신고만 한 납세자는 추후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세금 및 벌금, 이자를 납부할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해외에 숨겨진 자산 신고를 강하게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아직 자진신고를 결정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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