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새 법규 시행…2·3차 모기지도 포함
숏세일 계약 때 1차 은행 손실금은 물론 2차, 3차 융자 손실금에 대해서도 개인적 배상이 면제되는 새로운 법안(SB 458)이 발효됐다.
지난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전격 시행되는 새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가주에서는 숏세일 한 후에 1차 은행의 1차 융자 담보에 대해서만 은행 손실액수에 대해 개인적 배상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숏세일을 하면 홈 에큐티를 담보로 하는 소위 2차·3차 융자에 대한 배상의무도 없어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2차 은행에서 1차 은행의 숏세일을 수락을 해 주는 조건으로 3,000달러에서 6,000 달러 정도의 행정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행정비 목적으로 전달된 금액은 융자배상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인을 비롯한 많은 채무자들이 행정비를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다음에도 2차 은행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재융자 은행 또는 2차 은행에서 일단 숏세일을 허락하면 훗날에 추가로 융자배상 청구가 금지된다.
가주부동산협회(CAR) 등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안 통과와 함께 숏세일 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차 은행들이 손실 잔금을 받기 위해서 숏세일 자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CAR의 베스 피어스 회장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그동안 숏세일 계약을 체결하고도 2차 융자 때문에 빚 독촉을 받아오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방법이든 일단 숏세일 계약을 체결하면 홈오너들은 더 이상 해당 모기지 체납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