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이 내달 31일까지를 ‘여행자 휴대품 통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벗어나 고가 명품을 많이 사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행해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휴가철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 조정하고 미국과 유럽 등 호화 샤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휴대품은 모두 열어 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반가족이나 일행을 통한 고가품 대리반입 행위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호화 사치품 과다 반입자, 면세점 고액 구매자 등은 중점 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해 여행 때 구입한 미화 4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1ℓ 이하의 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면세 받을 수 있다. 또 2인 이상 동반가족은 1인당 400달러씩 개별적으로 면세범위가 적용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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