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징 절차 까다로워지고
▶ 기간도 6개월~1년까지 걸려
롱아일랜드의 김모씨는 지난 봄 융자은행으로부터 20% 다운페이먼트와 함께 숏세일 주택 매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클로징이 늦어지면서 융자은행이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늘렸고, 결국 목돈 마련으로 고민하다 최근 클로징을 포기했다.
까다로운 클로징 절차와 오랜 시간 소요로 숏세일 거래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숏 세일은 집 모기지가 집 가격보다 많은 경우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집과 빚을 함께 없애는 방법이다. 그러나 클로징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숏세일 거래를 희망하던 바이어들은 오히려 차압 주택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클로징을 포기하고 있다.
또 모기지 보험회사까지 숏세일 거래과정에 개입하면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클로징까지의 소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에이전트들도 숏세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숏세일 거래는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숏세일은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주가 지명한 에이전트와 은행과 사이에 진행되는데 지난해 3-6개월 걸리던 숏세일 기간도 6개월~1년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티나 김 재미부동산협회장은 “갈수록 소요시간이 늘고 있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한데가가 거래가 성공할 확률도 반반이라서 에이전트들로서는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숏세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에이전트가 주택소유주를 대신해 상담을 대신한다는 ‘상담권한서’,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서류인 ‘하드십 레터(Hardship Letter)’, 최근 3개월간의 은행 스테잇먼트, 빚과 재산을 증명할 ‘재정상태 서류(Financial Statement)‘,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서(Tax Return)‘ 등 다양하다. 이밖에도 융자은행들이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를 납입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했었던 보험의 일부를 최근 숏세일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지우면서, 서류절차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
클로징까지 시간을 벌려는 주택소유주들까지 가세해 가격을 너무 낮게 부르는 경우까지 겹치면서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가 가격을 낮게 부를 경우 해당 은행에서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뉴저지 킹스톤 부동산의 존 이씨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 해당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가격을 시가보다 상당히 낮게 부르는 경우도 생긴다”며 “주택 구입 희망자가 나타나도 가격차가 커 클로징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팰리세이즈 팍의 65만달러에 상당한 한 듀플렉스 주택은 40달러로 은행에 매매 가격이 낮게 제시되면서 숏세일 거래가 6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숏세일은 승인 후 한달 내에 클로징을 안하면 다운페이먼트를 몇 퍼센트로 승인받았던간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은행에서는 융자조건을 더 까다롭게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주택구입희망자에게는 불리하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