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은 27일 KOTRA LA에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오른쪽 세번째)을 만나 양국 변호사끼리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른쪽부터 브래드 이 KCLA 회장, 윤원석 KOTRA LA센터장, 오 회장, 제인 옥, 크리스틴 이, 최진욱, 김윤한 변호사. <이은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미 양국의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것에 발맞춰 미주 한인변호사들과 한국 변호사들 사이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회장 브래드 이)와 한인변호사협회(KABA·회장 프린스턴 김) 등 한인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은 27일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만나 양국 변호사끼리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KOTRA LA(센터장 윤원석)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만남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상호간에 법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늘어나는 법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법률 시장은 5년에 걸쳐 3단계를 거쳐 개방되며 처음에는 법률 컨설턴트로 한국 로펌에 취업이 가능하며 마지막에는 미국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와 합작으로 로펌을 설립할 수 있다.
브래드 이 KCLA 회장은 “한국어를 구사하고 미국시장의 정통한 미주한인변호사들은 한미 양국에서 효과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한국 법조계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내의 법률 시장이 미국 로펌에 의해 잠식된다는 위기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반대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거래가 많고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나 뉴욕에서는 오히려 한국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 포화상태에 이른 한국 변호사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우선 오는 10월 서울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의 한국 변호사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웍샵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미주 한인이 검찰에 출석하지 못해 기소가 유예될 경우 여권발급이 되지 않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종건 변호사의 설명에 따라 검찰에 기소된 미주 한인들이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회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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