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8월1일: 2분기 종업원 세금보고 마감일, 2분기 세일즈 택스 신고 마감일
8월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8월5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연방 국세청, 선량 배우자 구제신청을 위한 2년 제약 없애기로
연방 국세청(IRS)은 현재 일부 구제 신청자에만 적용해 왔던 2년의 시간제약 규정을 폐지, 더 많은 선량 배우자를 도와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더그 슐만 연방 국세청장은 선량 배우자 구제규정을 포함하여 중대한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이번 규정 변경은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한 연방 국세청의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의 이 변화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희생될 수 있는 선량 배우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밝혔다.
연방 국세청은 올해 초 시행된 선량 배우자 공정 구제규정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변경을 하게 되었고 가을이면 새로운 규정을 완벽히 시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안내 및 지침서도 곧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시행된 규정은 선량 배우자가 세금구제를 신청하려면 연방 국세청에서 체납세금 수금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방 국세청에 폼 8857을 통해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규정 중 2년이라는 시간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다.
과거에 2년의 구제신청 기한 때문에 선량배우자 구제를 거절당했던 납세자는 폼 8857을 통해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구제 미결정 상태인 납세자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선량배우자 구제신청에 해당한 소득세 신고년도의 세금환불 소멸시효는 기존과 변함이 없음을 납세자는 유념해야 한다고 연방 국세청은 말했다.
■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세일즈 택스 전자신고 해야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2011년도부터는 세일즈 택스의 신고를 서면신고에서 전자신고로 이행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전자신고를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1년 간 전자신고 면제를 해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한이 오는 12월31일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2012년부터는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직 전자신고를 시행하지 않는 납세자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금주의 택스 팁
연방 국세청(IRS)은 해외 자산의 은닉, 신분 도용, 소득세신고 대행자 사기를 2011년 세금사기 리스트 중 최고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기를 포함하여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할 12가지 사기를 공개하였으며, 그 중 5년간 계속되는 사기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해외자산의 은닉이다. 연방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해외 자산의 거래 및 소득에 대해 보고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지난 2월 연방 국세청은 두 번째 해외자산 자진신고를 발표하였으며 이 기한은 오는 8월31일 끝나게 된다.
두 번째는 피싱사기로 이메일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납세자들에게 세무감사 또는 세금환불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것이다. 연방 국세청은 절대로 이메일로 납세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며, 의심 가는 이메일 또는 전화가 있다면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 번째 세금보고 대행자 사기이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세금보고 대행자가 납세자에게 세금 환불을 보장하며 환불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부과하거나 세금환불의 수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의심스러운 대행자가 있을 때 연방 국세청에 폼 3949-A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네 번째는 납세자가 세금환불을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째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연방 국세청에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듣기에 매우 좋아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주장이며, 대표적인 잘못된 주장의 내용들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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