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지역의 한인 2명이 술을 먹고 나오다 술집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사람에게 라이드를 해주겠다고 한 후 집에까지 바래다 주고는 얼굴등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새벽 2시 46분경 산호세에서 거주하는 김모(22)씨와 장모(37)씨가 산타클라라 캘리 블루버드(홈스테드 로드와 센트럴 파크 사이)에 위치한 한인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40대의 다른 손님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해 로스알토스 팔런 리프 레인에 있는 집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김씨와 장씨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 심하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하려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스탠포드대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가 한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찰청 공보관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씨와 장씨는 모두 폭행죄 관련 죄목 3가지와 역시 이와 관련된 가중죄로 5월 12일 입건됐다”고 확인했다.
이들은 8월 24일 인정심문을 거쳐 오는 6일 공식 기소될 예정이며 검찰에서 말한 ‘폭행 관련 죄목들‘이란 폭행(형법 242조) 이외에 ‘총기류가 아닌 다른 살인용 무기나 둔기를 사용‘(형법 245.A.1)해 ‘심한 부상을 입힌‘(형법 243.D) 혐의들이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