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도시와 카운티들이 개별적으로 포경수술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8월 29일 가주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6일 하원도 통과함에 따라 주지사 서명만 기다리게 됐다.
마이크 가토 하원의원(민주, 로스앤젤레스)은 “지난 5월 주민서명을 통해 주민발의된 샌프란시스코 포경수술 금지안과 같은 움직임들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원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남가주 산타모니카에서도 포경수술 금지안이 추진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포경수술 금지안은 포경수술 금지를 추진한 단체들이 주민발의안 발의에 필요한 7,168개의 유권자 서명보다 많은 1만2,251개를 SF 선관위에 제출해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찬반투표에 붙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대계와 이슬람계가 공동으로 낸 주민발의 행정정지 소송에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법원은 ‘일개 도시가 의료활동 관련 법규를 제정할 수 없다’는 가주 법률을 근거로 행정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지 찬성 단체들이 ‘포경수술이 의료활동이면 해당 성직자들이 모두 무면허 의사’라며 항소 움직임을 보이자 가토 의원 등이 주정부 차원에서 아예 포경수술을 지목해서 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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