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통과•주지사 서명 땐 2016년 시행
▶ 한인 배달 전문점들 가장 큰 타격 예상
식당 등에서 음식을 포장해줄 때 널리 쓰이는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란 속에 주의회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가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앨런 로웬달 주 상원의원(롱비치)이 발의한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법안(SB568)은 지난 25일 주 하원 세출위원회를 찬성, 9 반대 5로 통과한 뒤 주 하원 전체회의에 회부돼 29일과 30일 심의과정을 거쳐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승인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 내 모든 식당과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돼 한인 요식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플래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강력한 반대로비 속에 논란이 돼 온 이 법안이 확정,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식당 등 업소들은 비용이 비싼 친환경 소재 용기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밖에 없어 현재보다 2배 이상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식당 업주는 “한인타운 식당들의 경우 테이크 아웃이 매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식당들이 많은데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되면 이를 대체하는 용기를 구매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테이크 아웃 전문 식당의 경우 음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대체 용기 사용 때 가격을 올리면 매출 감소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스티로폼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안 돼 환경을 해치는 소재로 지적돼 왔으며 현재 북가주에서는 리버모어, 리치몬드, 밀브레, 밀벨리, 버클리, 벌링게임, 샌브루노, 샌프란시스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소살리토, 시사이드, 스코츠 밸리, 솔리나스, 오클랜드, 팔로알토, 피츠버그, 카멜, 알라메다, 알바니, 에머리빌, 하프문베이, 헤이워드 등 많은 도시들과 몬트레이, 산마테오, 산타크루즈, 소노마 등 4개 카운티가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정부 차원의 금지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LA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스티로폼 용기가 대체 용기에 비해 저렴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이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대체 용기를 만들 가능성도 많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 왕덕정 회장은 “일부 한인 식당의 경우 현재도 스티로폼 용기 대신 알루미늄이나 종이로 된 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들도 많다”며 “식품 취급자 카드 의무화 조치와 마찬가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 이전에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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