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실정 모르고 불합리한 증빙서류 요구로 불편
▶ LA 총영사관, 병무청에 `졸업증명서 목록서 제외` 요청
한인 2세들이 한국내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재외국민 2세 확인’ 신청시 한국 병무 당국의 현지 실정 무시로 일부 불합리한 증빙서류가 요구되고 있어 한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27일자 A1면 보도) LA 총영사관이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LA 총영사관은 선천적 이중국적에 해당되는 미국내 시민권자 한인 2세 남성들이 재외국민 2세 확인 등록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음을 증명하는 초ㆍ중ㆍ고교 졸업장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제출을 제외시키는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보는 초ㆍ중학교가 병합 운영되는 등 학제가 다른 교육구를 다닌 한인들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장 제출이 불가능해 재외국민 2세 등록을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자녀의 ‘재외국민 2세’ 확인을 위해 공관을 방문한 민원인들 중 한국과 미국의 학제 차이로 인해 등록시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재 한국 병무청이 ‘재외국민 2세’ 확인시 요구하는 졸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 목록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방안을 병무청에 공식 요청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학제는 한국과 달리 교육구별로 K-5학년, 6-8학년, 9-12학년의 전통 방식과 함께 1-8학년과 9-12학년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아 융통성 없이 무조건 초ㆍ중ㆍ고교 졸업장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현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또 가정에서 초ㆍ중ㆍ고교 과정을 이수하는 홈스쿨링 학생들도 200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한국 병무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병무청 관계자는 7일 “LA 총영사관측의 방안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관계자는 "병무청의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공관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병무청은 지난 4월부터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일부 조항을 개선해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 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주민등록을 설정해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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