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등에서 만연돼 있는 메디케어 부당청구 등 의료사기 행위에 대한 연방 당국의 감사와 단속이 대폭 강화돼 온 가운데(본보 2일자 A2면 보도) 의사를 포함한 한인 2명이 총 200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혐의로 당국에 전격 기소됐다.
7일 연방 검찰은 오렌지카운티에서 S 병원을 운영했던 한인 의사 박모(71ㆍ오렌지 거주)씨와 한인 여성 임모(48ㆍ데저트 핫스프링 거주)씨를 메디케어 부당청구 등 사기혐의로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 검찰은 남가주 지역에서 총 1,100만달러의 메디케어 사기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이들 한인 2명을 포함, 총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임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에 가든그로브의 펀 스트릿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를 했다는 진료내역을 가짜로 작성해 메디케어 청구대행을 맡은 한인 운영 의료관리회사를 통해 총 208만5,000달러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임씨와 짜고 실제로는 침과 뜸, 지압 등을 시술하면서도 마치 물리치료 등을 한 것처럼 10여차례에 걸쳐 메디케어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이들에게 실제 지급된 액수가 141만달러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메디케어 사기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1건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보건부와 함께 메디케어 특별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의 스티브 마르티네즈 디렉터는 “메디케어 사기는 실제로 의료행위가 없었음에도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혈세를 유용하는 중대범죄”라며 “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메디케어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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