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입국후 체류기간 넘긴
▶ 연방정부, 데이타 베이스등 이용 색출작업
연방 정부가 비자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 중인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의 비자규정 위반자 색출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 5월부터 비자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의심자가 약 16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들 중 84만 여명의 비자규정 위반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가 비자규정을 위반하고 체류기한을 넘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이같은 광범위한 조사 작업을 벌이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지금까지 추산에 머물렀던 오버스테이 불체자 규모가 파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 13일 연방의회 이민소위 증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전국의 사법기관들과 정보기관, 이민당국 등이 보유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다층적인 검색을 통해 강도 높은 비자규정 위반 혐의자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체류자들 중 잠재적인 위험인물들로 꼽힌 외국인 2,000여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9.11 발발 10주년을 맞아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국토안보부는 1차로 160여만명의 불법체류 의심자들을 분류했으며 2차로 84만3,000명이 비자기한이 만료된 채 미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국토안보부 존 코헨 대테러리즘 수석담당관은 “84만3,000명이 비자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판단되는 2,000여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번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첫 전수조사 작업을 계기로 합법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외국인 출국 신속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160여만명 중 약 절반 정도가 비자기한을 넘긴 후 미국을 출국했거나 이미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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