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노인에 접근 "현금 줄테니 주치의 바꾸세요"
▶ 부당의료비 청구도
연방당국이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메디케어 사기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에서는 여전히 현찰을 미끼로 한 메디케어 사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무료 관광, 수건, 떡, 쌀, 시계 등 물품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브로커를 고용해 월 200~300달러의 현찰을 제시하는 등 다단계 형식의 메디케어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김모 할머니는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의 한 마켓을 방문했다 교통편 제공과 함께 현금 300달러를 지불할 테니 메디케어 주치의를 바꾸라는 제안을 받았다. 김 할머니에게 이같은 제안을 했던 남성은 비슷한 연령대의 한인 남성으로 마켓을 찾은 한인 할머니들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 김 할머니는 “현금을 준다고 해서 잠시 현혹됐으나 메디케어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거절했다”며 “주위의 많은 한인 노인들이 이같은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인 이모(69) 할아버지도 메디케어 사기로 보이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
메디케어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처럼 일부 한인 병원들 중에는 브로커를 고용해 월 300달러의 현찰을 제시하며 메디케어 환자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흔하고 이같은 현금 제안에 솔깃해 주치의를 자주 바꾸는 한인 노인들도 적지 않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메디케어에 가입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입자의 질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물리치료, 성형수술 등의 시술을 통해 부당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은 “메디케어 사기를 당해 주치의를 바꾼 한인 노인들이 영어로 표기된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당국(CMS)의 청구서를 받을 경우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회사에서 과다진료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불하는 청구서를 받고서야 메디케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인 노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연방 당국은 9월에만 미 전역 8개 도시에서 한인 의사와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90여명의 의료 관계자들은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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