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
▶ 삼성 “무선통신 특허 침해 강력 대응”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이 다시 초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13일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의 태블릿 ‘갤럭시탭 10.1’의 잠정 판매금지를 결정하자 삼성전자는 곧바로 ‘추가 법적대응’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 최대 고객인 애플과의 소송전을 장기화할 리가 없으니 극적인 이벤트를 통해 화해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하지만 이날 호주에서 판매금지 결정이 나오면서 삼성과 애플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분야 핵심 특허를 침해하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잡스의 사망 이전 고위 관계자들이 내놓은 발언과 비슷한 톤을 유지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은 지난 4월 애플이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디자인과 아이콘 등이 자사 특허권·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북가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삼성이 곧바로 애플의 통신특허 침해를 내세워 ‘맞소송’하면서 소송전에 불이 붙었다.
이후 애플과 삼성은 한국·일본·독일·네덜란드·영국·호주 등지의 법원에서 맞서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유럽 내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이후 ‘독일 내 판매금지’로 완화됐지만, 디자인에 발목이 잡혀 태블릿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된 삼성전자에는 뼈아픈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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