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A협 세미나, 보험·주택대출 등에 제출한 액수와 일치 여부 중점
18일‘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주최로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정기 세미나에서 토마스 라몬스 변호사가 “의도적인 소득 누락 때 형 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CPA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 지민 기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축소보고 하거나 재산을 줄여 신고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KACPA 회장 정동완) 주최로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토마스 라몬스 변호사는“ 실수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했을 때는 부족한 부분만 더 내면 되지만 ‘의도적으로’ (willfully) 소득을 축소하거나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벌금과 함께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연방 법무부 출신의 라몬스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연방 국세청(IRS)의 이같은 소득 축소보고 또는 누락시도에 감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때문에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도 늘고 있다.
라몬스 변호사는 “IRS 감사관들이가장 꼼꼼하게 살피는 부분이 IRS에
신고한 소득과 보험이나 주택 융자 등 에 신고한 소득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소득 축소 보고나 탈세 시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국세청의 몫이지만 공인회계사들을 자신들의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IRS가 한국 등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 자신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소득 축소나 탈세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고의 탈세가 확인될 경우에는 심지어 징역형이 내릴 수도 있다.
라몬스 변호사는 이어 “IRS는 납세자가 정확히 얼마만큼의 액수를 축소보고했다던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상당’ (substantial)액수의 소득이 누락됐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정동완 회장은 “17일로 세금보고가 마감됐고 IRS가 해외자산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이같은 주제에 대한 CPA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CPA 뿐 아니라 한인 납세자들에게도 시의적절한 정보가 제공됐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