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애플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던 두 회사 간의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중 일부가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샌호제 소재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이날 공정한 조건으로 특정 특허들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애플의 의도를 삼성전자가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했다. 또 삼성전자가 반독점 조항을 위배했다는 애플의 주장 일부를 기각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그러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 요구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고 판사는 또 애플이 소장을 변경,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일본, 미국 등 10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은 그동안 4 대 0으로 애플의 일방적인 우세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중 일부가 기각됨으로써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의 판결 내용은 삼성전자가 무기로 내세운 ‘통신표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다른 국가에서 나온 판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공정한 조건으로 특정 특허들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애플의 의도를 삼성전자가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한 반면 삼성전자가 반독점 조항을 위배했다는 애플의 주장 일부를 기각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인정하되 적정 로열티를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애플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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