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0월 26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0월 2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연방 국세청, 2012년도 세금혜택 인상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2년도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금액을 인상하며 과
세 등급 또한 조정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것으로써 세법에서는 사실상 모든 납세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다양한 세금 조항 금액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조정된 금액은 2013년에 대부분 신고를 마치게 되는 2012년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며, 주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 금액은 2011년보다 100달러 오른 3,800달러로 인상되며, 표준 공제 금액은 부부공동 보고인 경우 300달러 오른 1만1,900달러로 인상된다. 싱글인 경우 150달러 오른 5,950달러로 인상되며 세대주인 경우 200달러 늘어난 8,700달러로 인상된다.
과세등급 또한 조정이 된다.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6만9,000달러부터 시
작되는 25% 과세등급이 7만700달러로 인상된다. 2012년 근로소득 크레딧은 최대 5,891달러이며 근로소득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은 5만270달러이다. 2012년도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2011년도보다 2,200달러 인상된 9만 5,100달러이다.
이외에 인상된 공제금액 및 세금조항 금액 등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를 참고하면 된다.
■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웹사이트 새 단장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그동안 지속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
게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웹사이트를 새로 단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새로운 모습의 웹사이트는 오는 11월1일 공개되며, 소득세 신
고, 세금납부 등을 할 수 있는 개인 납세자 게시판, 비즈니스 시작과 신고해
야 할 세금정보 안내 등이 소개되는 비즈니스 게시판, 세금 전문인 게시판,
세무뉴스 등으로 구성된다고 발표하였다.
■ 연방 국세청, 2012년도 연금플랜 한도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2년도 연금플랜 한도금액을 발표하였다. 이 금액
은 조정 생계비에 따라 매년 변함에 따라 많은 연금 플랜 한도액이 2012년
에 바뀌게 되었다. 401(k), 403(b), 457 플랜의 한도액은 1만6,500달러에서
1만7,000달러로 오르지만 50세 이상 납세자의 납입 금액은 현행 5,500달
러로 동일하다.
직장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받는 경우의 Traditional IRA 은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소되는데, 그 소득수준은 2012년 조정소득 5만8,000달러로써 2011년 5만6,000달러보다 2,000달러 오른 금액이다. 부부공동인 경우 단계적으로 감소되는 소득 수준의 범위는 9만2,000달러에서 11만2,000달러까지로 현행 9만달러에서 11만달러인 범위보다 2,000달러 오른 금액이다.
■ 금주의 택스 팁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에서는 고용주를 위한 종업원 세금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까운 지역 세미나에 참석하면 된다. 세미나의 내용은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종업원 급여 세법, 독립계약자 신고 방법, 캘리포니아 주정부 노동법 등이며 직접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할 수도 있다. 세미나는 종업원 세금 신고 방법, 세금 전자납부에 대한 안내도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주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종업원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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