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에 거주하는 K(53)씨는 맨하탄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권을 쉽게 취득하려다 거액의 현금을 잃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올해 저소득층들을 위한 아파트 입주 프로그램 홍보를 맡고 있다는 L모씨로부터 “신규 아파트에 한정된 유닛이 저소득층에 할당돼 있는데 5,000달러만 주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넸던 것. 신청서류까지 작성한 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들떠 있던 K씨에 돌아온 것은 그러나 입주 프로그램은 가짜이고 L씨가 잠적했다는 소식이었다.
P 모(68)씨도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한 사기를 당한 케이스. 영어를 잘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노인 아파트 입주권을 따주겠다는 J씨의 말에 현혹돼 선금조로 2,000달러를 줬는데 J씨가 연락을 끊고 사라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렌트가 저렴하거나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노인 아파트에 뒷돈을 주면 쉽게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브로커들에 속아 거액을 뜯기는 한인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다.가해 브로커들은 주로 영어에 익숙지 않거나 미국 법규에 어두운 한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들도 자칫 저소득층 아파트에 돈을 주고 입주하려는 불법 행위 공모자로 몰릴 수 있어 선뜻 이를 알리거나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부 한인들은 아예 뒷돈을 건네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서류 대행비나 통역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대기자 명단에서 순번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대부분 경우 아파트측 정식 직원 앞에서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신청서류를 미리 빼돌려 건네주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서승재·허준 기자>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