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설명 및 상담회 5일 개최
MD한인회서 순회영사도 실시
이민과 부동산 구매, 입양, 교통사고와 형사재판 등 이민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궁금증을 풀어줄 설명회가 열린다.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재외동포를 위한 생활 법률 설명·상담회 및 순회영사’를 11월5일(토)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메릴랜드 한인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재미동포들이 미국 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이민법 동향과 불법체류자 구제안에 대한 전망을 설명할 예정이며, 정수영 변호사는 미국 부동산 구매시 등기 문제와 입양 등 가족법 관계 전반을, 허훈 변호사와 허진 변호사는 교통사고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과 형사 재판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 실제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사항을 자세하게 강의할 예정이다.
영사과는 “금번 설명회는 동포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참석하여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법률관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사과는 이번 설명·상담회 개최와 함께 재외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도 실시한다. 재외국민 등록, 여권 신청, 영사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여권 발급 신청시 ▲수수료 현금 55달러 ▲구 여권 ▲사진 1장(영주권자는 영주권 지참)이 필요하며, 우편으로 받기를 희망하면 익스프레스 반송봉투(18.30 달러짜리 우표 포함)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영사 확인시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비자 또는 영주권(영주권자일 경우)이 필요하며, 우편 송부 희망시 반송 봉투 및 우표(44센트) 준비가 필요하다.
문의 (410)772-5393
장소 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