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0월31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해외소득누락 자진신고 마감일
10월31일: 3분기 종업원 세금보고 마감일, 3분기 세일즈택스 신고 마감일
11월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1월4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연방 국세청, 2012년도 세금 크레딧 금액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2년도부터 반영되는 세금 크레딧 금액을 발표하였다.
이는 새로 조정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표되었다. 먼저 14세 미만 자녀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키디 택스의 과세기준은 950달러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자녀의 소득이 950달러 이상 9,500달러 미만인 경우 부모의 세율에 따라 부모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면세 증여 한도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간 1만3,000달러로 2009년도 이후로 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2012년도 홈 스칼라십 크레딧은 최고 2,500달러이다. 또한 입양 크레딧의 최고 금액은 1만2,650달러로 조정 소득 18만9,710달러 이상부터는 그 크레딧이 줄어들며, 소득이 22만9,710달러 이상이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해외소득 누락 자진신고 마감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 실시한 해외소득 누락 자진신고 마감일이 10월31일이다. 자진신고에 참여한 납세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형사기소를 면할 수 있다. 자진신고 참여 방법은 소득이 누락되었던 해의 소득세 정정신고와 세금, 이자를 10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10월31일로 마감이 되며 추가적인 연장은 허락되지 않으므로 이번에 참여한 납세자들은 본인의 서류가 모두 주국세청에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해외소득 누락 자진신고 전담 전화번호는 888-825-9868이다.
■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실시간 채팅 서비스 시행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웹사이트(www.FTB.ca.gov)에서는 개인과 비즈니스 납세자를 위해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세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을 받고 있으며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이러한 실시간 채팅 이용 때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비즈니스 고유번호 또는 은행 정보 등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금주의 택스 팁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여행경비에 대한 기록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관은 여행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여행경비에 대한 경비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간혹 여행경비에 대한 기록은 해놓았는데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대략 기록해 놓은 경우도 있다. 이 역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업출장과 개인휴가에 대한 비용지출 구분도 중요하다. 물론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업과 관련된 일로 보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개인휴가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목적 지출과 개인목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목적으로 보낸 시간이 개인목적으로 보낸 시간보다 길어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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