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싱턴 일원에서 월마트와 코스코 등 대형업소들이 잇달아 신설 매장 개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에서 이들 대형업소로부터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도시 재개발 및 커뮤니티 개발-커뮤니티 베네핏 협약-대형 소매업체(Bill 33-11)’로 명명된 이 법안은 카운티 의회 어빈 의장을 비롯해 나바로, 라이스 및 리머 의원이 지난달 8일 공동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월마트와 같이 7만5,000 스퀘어피트 이상의 대형 소매업체를 오픈할 경우 이 업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3개 이상의 지역사회 단체(협회)들과 매장 건설 전에 커뮤니티 베네핏 협약(benefit 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급여, 지역내 고용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저소득자용 주택, 환경 개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운영 시간, 경비, 배송, 교통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카운티 의회는 1일 저녁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지역 주민들과 업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서재홍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은 “이 법은 월마트 등 대형업소들이 진출할 경우 생존권에 큰 타격을 받게 될 한인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잔 리 의원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은 카운티의 중요한 세원이자 실업을 줄여주는 카운티 경제의 생명줄”이라며 “소규모 업체들을 대형 업체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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