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통과, 시장 서명 거쳐 내년 3월 발효, 전국최초
앞으로 뉴욕시에서 불법체류자가 단순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추방되는 일은 사라지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3일 경범죄 혐의의 불체자 추방을 막기 위한 법안(Int#656)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표, 반대 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조만간 서명을 하면, 법안은 120일 뒤인 내년 3월께 발효된다.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는 단순 경범 불체자들의 추방을 금지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된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중범죄가 아니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추방 대상자 명단 등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 불체자 신분이더라도 이민국에 신원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경범 혐의로 체포되면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할 경우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등으로 보내져 지문채취 등을 통해 신원조사를 받게 되며, 이 때 불체신분이 드러나면 이민국에 자동 통보돼 범죄처벌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민국구치소로 이관돼 추방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연방당국이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한 ‘마구잡이 이민자 추방’이라는 부작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면서 미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시큐어 커뮤니티는 수감 재소자의 지문채취를 통해 중범을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불법이민자를 색출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단순 경범죄자까지 추방시키는 도구로 이용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뉴욕시는 지난 2009년 1만2,710명의 이민자 재소자를 수감했고, 이중 3,506명이 이민국구치소로 이관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범죄로 체포된 불법체류자였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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