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국경지역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아시안을 포함한 최소 수천 명의 불법체류자가 불심검문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민자유연대(NYCLU)와 뉴욕대학 법대 이민권리 클리닉이 9일 발표한 공동조사 보고서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주 로체스터에서만 국경 인근 버스와 열차 등에서 펼쳐진 불심검문을 통해 3,000여명의 서류미비자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다수는 국경에서 불과 1마일 이내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으며 4명 중 3명(76%)은 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국이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체자 불심검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27일자 A1면> 로체스터 국경지역에서는 2006년 체포자수가 383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776명으로 2배이상 급증했고 2008년은 무려 98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73.2%(2044명)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도 11%(306명)를 차지했다. 흑인은 8.8%(246명), 유럽 출신이 5.1%(141명), 중동출신 1.6%(44명), 캐나다 출신 0.4%(10명) 순이었다.
연방이민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단속 요원들이 재량껏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단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민자유연대는 “사실상 전국민의 97%가 국경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불심검문 단속규정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단속요원에게 탑승자가 불체자라는 ‘특정 정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작위 신원 조회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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