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그레잇넥 노스 고교 학생들의 SAT 대리시험 파문<본보 9월28일자 A6면 등> 후 확대된 수사로 인근 5개교에서 시험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최소 35명의 학생들이 수사망에 새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2년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모두 체포되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관련수사를 맡고 있는 낫소카운티 검찰청은 9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인근지역의 공립학교 2곳과 사립학교 3곳 등 5개 학교에서 최소 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것으로 카운티 검찰청은 인근 지역 3개교에서 최소 1명 내지 최대 3명의 추가 체포가 이뤄질 것으로 지난달 언급한 바 있다.
카운티 검찰청은 대리시험을 요청하며 대가를 지불한 의뢰인은 물론 위조신분증을 만든 자 및 대리시험을 치러준 응시자 등이 모두 추가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 확대로 수사망에 오른 의심 학생 가운데에는 SAT 시험과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수능시험의 하나인 ACT 시험에서도 SAT 대리시험과 유사한 시험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체포자 규모를 확정짓기 위해 현재 막바지 증거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포 시기는 ACT 시험 주관처인 ACT사로부터 추가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
했다.
하지만 ACT사는 시험성적 취소나 시험부정행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없어 원만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태. 더불어 대리시험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법적으로 2년으로 제한돼 있어 또 다른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어 의심학생 35명에 대한 체포가 모두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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