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13일부터 시작됐다. 내년 4월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유권자 등록은 총선 투표율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워싱턴을 비롯한 각 공관에서 접수하고 있는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11일까지 91일간 진행된다. 워싱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정태희 위원장(주미대사관 선거관)을 만나 유권자 등록 현황과 예상, 유의할 점, 선관위의 역할과 부정선거 감시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지 나흘째다. 몇 사람이나 등록했나?
16일 낮 현재 워싱턴 선관위 관할구역에서 30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주말쯤에는 200-300명의 등록이 예상된다.
-미국 전체와 워싱턴 지역의 유권자 수는 얼마나 되나?
미국 전체는 8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영주권자 유권자는 43%인 약 37만4천명, 국외부재자에 해당하는 일시체류자는 57%인 49만6천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워싱턴의 경우 영주권자 유권자는 2만8천명, 일시체류자는 3만4천명으로 잡고 있다. 이를 합해 워싱턴에서는 6만1천705명의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전체 유권자중 얼마나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나?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미 전체에서 40%가량 예상하고 있다. 약 34만8천명이다. 워싱턴 지역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영주권자 보다는 일시체류자들이 한국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데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 등록률이 2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재외선거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이 많은데 예상 수치를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선거 제도 자체를 몰라 못 오시는 분들이 없게 최대한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재원이나 특파원, 단기 체류자들은 메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또 순회영사시마다 유권자 등록서를 현장에서 배포중이다. 주말에는 교회를 방문해 홍보할 예정이며 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도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유권자 등록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여권이나 비자,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록을 받다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을 지참한 분들이 많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과 영주권 원본(카드)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논의되던 우편 등록과 추가 투표소 설치는 물 건너갔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어 미뤄지고 있다. 지난 주 한국에서 열린 재외선관위 회의에서 추가 투표소 설치와 총선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효하게끔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투표소가 설치된 각 공관에서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유권자는 5천명 이하다. 6일의 투표기간에 총 3만 명만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LA, 뉴욕, 워싱턴 등 대도시에서는 추가투표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4월 총선에서 등록한 유권자는 12월 대선에서는 별도로 등록을 안 해도 되게끔 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정개특위에서 합의만 하면 내년부터라도 실현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을 위해 노약자 등에 차량 편의를 제공할 수 있나?
선거법상 국내에서는 교통 불편지역에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 참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만 가능하다. 이를 재외선거에서도 포괄 적용할 건지는 앞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 정당, 후보자와 관계없이 선의의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
-한인회나 단체들이 선거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불법인가?
한인사회에서 특정 정당, 후보 지지가 아닌 단순한 참여 캠페인은 큰 문제가 없다. 한인회나 여론주도층의 순수한 목적의 캠페인과 계몽은 상관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단체(특정 정당, 후보 관련 단체)의 유권자 등록 홍보와 캠페인은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을 비롯한 미주지역에서 벌써 많은 정치 관련 조직들이 출범해 있다. 한인회 주요 간부들이 이들 정치조직과 연계된 경우도 있다. 이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나?
아직까지 이들 단체에서 선거활동을 했다는 정황은 없으나 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한인회나 단체의 간부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 예정사항, 활동 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순회영사시마다 선거법 안내 팜플렛도 배포 중이다.
-유권자 등록과 관련 재외 유권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외선거는 동포들 모두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관심이 있다. 다만 시민권자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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