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채무 불이행 재외국민
해외동포 중 국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서비스’ 이용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해외 교민 대상 신용 회복 서비스’ 신청자가 올 3분기까지 43명을 기록했다.
개인 워크아웃은 지원대상이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경우로 이자 전액, 원금 등의 감면이 가능하다. 프리 워크아웃은 1개월 초과~3개월 미만 빚을 갚지 못한 경우로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출범했으며 그동안 국내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가 점증하고 있다. 해외 서비스는 지난 3월 한국 국적을 가진 재미동포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채무상담과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이버 지부(cyber.ccrs.or.kr)’를 가동했기 때문이다.
과거 국내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재외국민의 경우 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e메일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해 부채상황과 변제능력ㆍ상환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거쳐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이나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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