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2세 ``만 18세 되는해 3월 이전``규정 혼란
▶ 한국취업 등 어려움…``구제기간•국적법 개정``요구 높아
복잡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자녀들이 국적선택에 있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국적 선택과 이탈 등 국적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미국에서만 살아온 한인 2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규정을 완화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올해 18세(1993년)가 된 아들을 둔 일부 한인들은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다 발길을 돌리는 일을 겪고 있다. 선천적 이중국적이 된 아들의 국적 선택을 위해 만 18세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영사관을 방문했지만 신고 기간이 지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것이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기간이 지나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아들을 둔 부모들은 “국적이탈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야지 무슨 기준으로 신고기간을 3월 말로 정해 놓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무조건 날짜가 지났다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 국적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 국적법에는 이중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은 병역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외국 출생자나 6세 이전에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외국에 거주한 한인 자녀들에 대해 한국에 영주귀국하지 않는 한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도 병무청의 승인 사항이어서 개별적 신청자들이 실제 승인을 받을지 여부도 불안하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SF총영사관의 김재선 영사는 “영사관에서는 국적이탈 규정과 관련해 공관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했다”며 “특히 공관 홈페이지에 질의응답도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또 “병역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만 기금이 문제”라며 “국적이탈 신고기간 확대와 민원 개선은 영사관 힘만으로는 안 되며 국적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인들의 이같은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만드는 등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항은 한국 정부에 전달해 정책 변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내년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99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경우다.
<김판겸,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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