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가별 영주권 취득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는 ‘공정 숙련이민자법안’(HR3012)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마저 이와 유사한 법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본보 1일자 A2면>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큰 피해를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저지 운동을 펼치고 나섰다.
한인 이민 대기자들은 이 법안이 연방 상원마저 통과될 경우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은 혜택을 보지만 한인들은 이민 적체가 수년간 더 악화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저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인 취업 이민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워킹유에스닷컴(workingus.com)에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연방 의원들에게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이들 한인 이민 대기자들은 “이 법안이 (상원마저 통과하면) 정말 큰일이다. 영주권 받는데 10년 정도 걸리겠다”, “정말 한숨만 나오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7년을 기다려 거의 다 왔다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려 한다” 는 등 비관적인 내용을 비롯해 80여 개의 댓글이 빠르게 달렸다.
한인들은 또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자며 연방 상원들에게 법안 반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opencongress .org/bill/112-h3012/show)를 소개하며,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종준 이민변호사는 “지난 수년 동안 미 사용된 30여만 개의 영주권 쿼터의 재사용 등 보완책도 함께 나와야 한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 체이스 차베스(유타) 의원과 라마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찬성 389표, 반대 15표의 차이로 연방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최근 이 법안과 거의 일치하는 S1857이 발의됐으나 법사위원회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이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이달안 상원에서 통과, 2011년 10월부터 법안이 발효되면 한인 취업이민 2순위는 2~3년, 3순위는 7년이상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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