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정보 - 기부 관련 변경된 IRS 규정
의류·집기류 기부할 땐 온전한 상태 증명돼야 공제
올 연말에 카드 기부한 건 내년 결제돼도 올해로 분류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에 나서는 개인과 기업들이 많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러한 기부 행위에 대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근래에 변경된 몇 가지 세금 규정을 알아본다.
▲개인 퇴직연금자(IRA)를 위한 절세 혜택
올해 말로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이 서비스는 70.5세 이상인 퇴직연금자가 1년에 10만달러까지 과세 없이 기부가 가능하다. 단, SIMPLE IRAs와 SEP와 같은 고용주가 스폰서 하는 퇴직연금자의 기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IRA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기부자에서 자선단체에 직접 전달돼야 한다. 이런 기부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모든 기부가 절세 혜택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 지정 펀드나 기관에 기부하는 행위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의류, 집기류 기부에 관한 절세법
의류와 집기류를 기부할 때는 기부물품들의 상태가 양호해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500달러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류와 집기류 기부는 납세자가 공인된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위의 조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집기류에는 가구와 전자기기, 각종 섬유 등이 포함된다.
▲금전 기부에 관한 안내
모든 금전 기부 행위에서 감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은행 거래 기록이나 자선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 거래 기록은 체크, 은행이나 신용조합명세서, 신용 카드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 은행이나 신용조합명세서에는 자선단체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신용 카드 명세서에는 자선단체 이름과 날짜, 결제 포스팅 날짜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한다.
▲기타 기부 사항
연방 국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부는 그 해에 한 것까지만 절세 대상이다. 즉, 연말에 신용 카드로 결제한 기부는 2011년 기부금에 해당한다. 2012년까지 신용 카드 결제금 납부가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2011년 기부금으로 분류된다. 첵도 2011년에 도착한 경우라면 2011년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공인된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절세 대상이다. 연방 국세청의 공공자료 78(Publication 78)에는 이러한 기부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인 단체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IRS.gov)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밖에도 교회나 절 등의 종교기관과 정부산하 단체들도 절세 대상 단체에 속한다.
개인의 경우, Form 1040 Schedule A에 감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기부에 따른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Form 1040A이나 1040EZ 등의 표준 감세(standard deduction)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는 감세 혜택을 얻을 수 없다. 납세자는 모든 감세 목록이 표준 감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2011 Form 1040 Schedule A를 통해 표준 감세를 신청하는 게 좋은지, 명세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볼 수 있다.
<이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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