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보건국, 담그는 과정 온도‘느슨하게’적용키로
▶ 김종원 위생 컨설턴트 “산성도 4.6이하인 김치 온도규정 적용부당”
<사진=NYT>
김치에 대한 위생 단속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0일 “한국 고유의 발효 식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위생국의 일방적인 단속을 한인 업주들은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시위생국이 이같은 항의 사례들을 받아들여 현재의 일방적인 온도 규정 적용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한인 커뮤니티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플러싱 도서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시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존하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현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한식당 위생검사 과정에서 김치 등 고유 음식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시보건국의 엘리엇 마커스 부위원장은 타운홀 미팅 이후 검사관들과 함께 규정에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했고, 지난주 보건국 이사회에서 김장을 포함해 준비 과정의 음식에는 온도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국은 지난해까지 ‘찬 음식(cold food)’은 화씨 41도 이하, 뜨거운 음식은 140도 이상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올해 들어 찬 음식을 4~6시간까지 상온에서 보관하도록 허용했었다. 그러나 완화된 규정에 ‘테이크아웃용 음식과 해산물, 준비과정에 있는 음식’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여전했다. 그동안 김치를 담그던 과정에서 벌금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플러싱 덕향 식당의 리디아 박씨는 “지난 6월에 절인 배추를 실외에 보관했다고 벌점 7점을 맞았다"며 "김치용 배추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김치 담글 때마다 겁이 날 정도”라고 호소했다. 또 규정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검사관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김치를 포함한 발효식품에 대
한터무니 없는 단속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북창동 순두부의 최성오 매니저는 “피클이 냉장고 밖에 있어도 절임음식이라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김치에만 온도 규정을 적용해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롱아일랜드시티의 한 식당에서 검사관이 냄새를 맡고는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를 버리라고 명령하는 등, 김치가 썩은 음식으로 오해받아 폐기처분을 요구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한식을 모르는 검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설명을 해봤자 이해를 얻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언쟁만 붙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원 위생 컨설턴트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음식은 위생과 부패 상태에 따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보관 온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라며 “김치는 이런 위험성이 없는 산성도 4.6이하 식품이기 때문에 온도 규정에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뉴욕 지역 각 식당에서 90개의 김치 샘플을 모아 실험을 의뢰한 결과 모두 산성도 4.6 미만이었다며 이 결과를 곧 보건국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원영,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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