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2월2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2월3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2012년 근로소득 크레딧 체크리스트 반드시 첨부해야
연방 국세청(IRS)은 2012년도부터 근로소득 크레딧 신청 때 반드시 소득세 신고 대행자로 하여금 체크리스트 폼 8867을 반드시 첨부할 것을 상기시켰다.
이 양식은 현재까지 소득세 신고 대행자가 납세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연방 국세청의 감사에 대비하여 이를 세금보고 대행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 1월부터는 이 양식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된 것이다.
또한 이 양식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금도 현행 1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된다는 것을 덧붙였다. 근로소득 크레딧은 중·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크레딧으로 소득수준, 신고지위, 패밀리 사이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이 크레딧은 다른 공제항목과 크레딧과 다르게 환불이 가능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크레딧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1년도 소득세 신고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크레딧 한도 금액은 5,751달러이다.
■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종업원 세금보고서 연장 기한 발표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최근 발생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LA카운티와 랜초쿠카몽가시의 고용주들에게 종업원 세금보고서를 마감일로부터 60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종업원 세금보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종업원 세금 납부 또한 어떠한 벌금이나 이자 부과 없이 연장이 가능하여 연장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차일드 택스 크레딧 자료부족으로 불인정
캘리포니아주의 한 납세자가 자료부족으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주 국세청은 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신청의 자격 여부를 감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위탁기관의 정보가 확인되지 못했다. 이에 주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크레딧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통지서와 함께 위탁기관의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질문서도 함께 보내었다.
납세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그 제출된 자료가 일관성이 없고 정확하지 않은 자료였기에 이 역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이름과 납세자 번호, 주소,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지불했는지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 금주의 택스 팁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팁 다섯 가지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해야 2011년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반드시 수표, 은행 스테이트먼트, 크레딧카드 명세서 또는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보관해야한다. 이 영수증에는 단체의 이름, 기부금액과 날짜가 적혀져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공사를 하여 최고 500달러의 크레딧을 받고, 태양, 바람, 지열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의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투자자산의 이득과 손실을 살펴 오는 12월31일까지 처분할 자산이 있는지 살핀다. 투자 이득은 투자 손실과 상쇄되며 투자손실은 최고 3,0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남은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네 번째, 은퇴구좌에 최대 금액을 불입한다. IRA또는 Roth IRA는 2011년에 최고 5,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보험료 특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의 35%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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