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년 시리즈 - 새해 가정경제 이렇게 하자
환불 빠른 전자 세금보고 17일부터 가능
해외금융자산 신고기준 5만달러로 확대
가정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매년 1월 중순이면 세금보고가 가능한데,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최근 바뀐 세법과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정확한 세금 납부와 절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올해는 급여세(payroll tax) 연장과 해외자산 신고 등 한인 납세자들과 직결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012년 새로운 세법 및 절세 전략들을 알아본다.
■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7일
IRS는 2012년 세금보고 마감일 예년보다 이틀 연장된 4월17일이라고 4일 발표했다. IRS가 세금보고 마감일을 늦춘 것은 원래 마감일인 4월15일이 올해는 일요일이고 다음날인 16일도 워싱턴 DC에서는 ‘노예해방의 날’로 휴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서 연장신청을 통해 오는 10월15일까지 마감을 연장할 수 있다.
■ 5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신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금융자산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벌금이 책정된다.
IRS은 최근 2011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양식도 발표하였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폼 8938은 특정 타입의 해외 금융자산 또는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써,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벌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폼 8938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부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비거주자, 미국령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가 해당이 된다.
■ 2012년 마일리지 표준공제액 발표
IRS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 공제액을 최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 마일 당 55.5센트, 의료 또는 이사와 관련된 목적일 경우 23센트, 비영리단체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전했을 경우 마일 당 14센트를 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표준 공제액은 자동차 사용에 들어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석하여 매년 정해진다. 납세자는 이렇게 연방 국세청에서 발표한 표준 공제액과 실제 지출한 경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401(k) 연간 납임금 한도 인상
2012년부터 은퇴연금 401(k) 연간 납임금 한도액이 2011년 1만6,500달러보다 500달러가 인상된 1만7,000달러로 책정됐다. 401(k) 불입금 인상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각종 한도액도 조정됐다. 싱글 표준 공제금액 5,950달러, 부부공동 표준 공제금액 1만1,900달러, 개인 인적공제 3,800달러, 키디택스 900달러, 증여 면제금액 1만3,000달러가 각각 조정 적용된다.
■ 가주 온라인 판매세 유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난 타개책으로 추진해 온 온라인 판매세 부과 정책을 1년간 유예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아마존 닷컴과 같은 타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내년 9월15일까지는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의회는 당초 지난 6월 온라인 판매세 부과 법안을 통과시켜 2011~1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기업들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 한국어 웹사이트 서비스 강화
IRS가 최근 한국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IRS가 이달 초부터 새롭게 선보인 한국어 웹사이트(www.IRS.gov)에는 IRS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기본적인 세무정보와 세무정보 양식 및 회계감사 절차 등이 한국어로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한국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에서의 소득신고 방법과 세금 부정행위 사례가 소개돼 있다.
이밖에 한국어 웹사이트는 한국어로 된 간행물들이 소개돼 있을 뿐 아니라 IRS 외에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연방 정부기관 사이트도 연결돼 있다. 미국 세무용어의 ‘한국어 표준번역 양식’과 한국어로 된 각종 브로셔 등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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