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쪽은 고발 * 다른쪽은 `애매`
▶ 엄격한 선거법 적용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홍보 선행되어야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들이 본국의 총선과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나 선거관리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한 사전홍보 등을 하지 않고 재외국민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 이어서 혼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본보 12월 9, 16일자 광고를 게재한 열린사람 좋은세상, 샌프란시스코 사람사는 세상, 북가주 나꼼수 3개 단체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3개 단체가 “재외동포 선거권을 이용하여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00당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한미 FTA 찬성 국회의원 명단을 전면광고란에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광고 게시금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재영 재외선거 담당영사는 4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전에 이 단체로 전화를 걸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며 “중앙선관위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영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확인도 어렵고 강제수사권을 동원하기도 어려우니 선관위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재외선거 설명회가 유권자 등록 독려 및 권유에만 치중하고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영사는 “재외선거 설명시 선거법 위반사례 소책자도 첨부했다”며 “재외선거가 (선거운동방법이) 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서영사는 “한국에서는 현수막 벽보 게시가 가능하지만 국외에서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거를 처음 해보는 재외국민들에게 선거법 위반사례 소책자를 설명회때 배부한 것으로는 충분한 선거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산라몬에 사는 한 한인은 “신문이나 방송 등에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등록을 하라는 방송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관련 홍보나 광고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배부되는 소책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관련법률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공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샌프란시스코 모일간지 A20면에는 조국사랑미주연합 전면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를 게재한 주체는 한 대선주자의 지지모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사는 이 광고에 대해 “이 광고는 (한 대선주자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 P.G.H.로 표기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갖기엔) 좀 애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광고에 표현된 영문 이니셜이나 광고에 적혀있는 웹사이트 주소에 나타난 ‘Parks’ 라는 것만을 보더라도 누구를 위한 광고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하면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탈법,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고를 게재한 한쪽은 선거법 위반혐의가 되고 한쪽은 애매하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재외국민 선거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이스트베이 거주 한인은 “선거법 적용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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