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월17일: 개인소득세 4차 예납 마감일, 12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일
1월1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월2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제3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제3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연방 국세청은 지난 두 차례 자진신고로 44억달러의 세수를 거두어들였다.
새 프로그램은 2011년 시행된 프로그램과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가장 크게 2011년도와 다른 점은 마감일이 없다는 것이다.
벌금 역시 2011년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새 프로그램에서는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지난 8년간의 가장 가치가 높은 해외자산의 27.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5%, 12.5%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자진신고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오리지널 소득세 신고서 사본, 소득세 정정신고서와 함께 세금, 이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마감된 지난 8월 이후 접수된 자진신고는 2012년 새 프로그램으로 적용이 된다. 연방 국세청은 지난 두 차례의 성공적인 자진신고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금신고 의무를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현재 이러한 납세자들이 미국 세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인터넷 서비스 시작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eReg’이라 불리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비즈니스들이 퍼밋 및 라이선스를 온라인상에서 접수하고 각종 세금과 수수료 또한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더 이상 서면접수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쉽고, 빠르며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서비스로 인해 캘리포니아 정부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 연방 국세청, 2011년 시행된 개인소득세 감사 감소 발표
연방 국세청(IRS) 부청장 스티븐 밀러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2011년 시행된 개인 소득세 감사 건수가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연방 국세청에서 실시한 개인소득세 감사는 150만건에 달하며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 1만7,000여건이 감소했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감사는 2010년에 비해 34%가 증가했으며 백만장자의 감사 건수는 다른 개인소득세 감사의 10배나 더 많이 진행되었다.
2012년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2012년 감사 시행이 2011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금주의 택스 팁
2009년, 2011년에 이어 2012년 제3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 3만3,000여명의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방 국세청은 앞서 두 차례 자진신고에 참여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3차 자진신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새로 바뀌는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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