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들이 대거 몰려 있는 버지니아 애난데일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법간판이 대두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조례 위반 단속국(Department of Code compliance)이 지난주 애난데일 상공회의소와의 미팅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애난데일과 알렉산드리아, 훼어팩스, 폴스 처치 및 스프링필드 일대를 관할하는 메이슨 디스트릭의 경우, 불법 간판과 한 주택내 과밀 거주자(Overcrowding)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국의 한 관계자는 애난데일을 관통하는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의 한 업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업소의 업주가 퍼밋을 받지 않았다면 배너 사인은 불법”이라며 “사인의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각각 다른 만큼 사전에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훼어팩스 카운티 조례 위반 단속국은 2년전에도 한인업소를 비롯한 애난데일 지역업소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카운티 조례 위반 단속국에는 약 30명의 인스펙터가 있고 이중 6명이 메이슨 디스트릭을 맡고 있다”며 “카운티 전체에서 2010년 7월부터 1년 동안 약 1만2,000건의 제보 사항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단속국에 따르면 인스펙터들은 제보가 접수된 사건을 위주로 현장 실사를 나가게 된다. 이들은 제보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해당 사항 조치 사항을 해당 업주에게 통보한다. 특히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불법 간판 문제에 우선해 처리된다.
만약 업주가 단속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케이스는 법원으로 이관되며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조례위반 단속국은 자체 홈페이지(www.fairfaxcounty.gov/code/)를 마련, 9개 위반 사항에 대해 주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해당 분야는 동물 및 애완동물, 빌딩부지 및 토지사용, 건축, 광고판(hoarding), 소음, 부동산 유지 관리, 외부 조명, 사인, 차량 및 주차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국은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건물 주소나 제보 번호를 입력하면 과거 위반 사항을 알려주는 코너도 마련해 놓고 있다.
제보 전화 (703)324-1300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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