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대북 송금의혹 및 국정원 도청 전담팀인 미림 팀의 실체를 폭로했던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 씨(49)가 마침내 ‘미국에서의 자유’를 얻었다. 지난 8년간 미국 검찰과 지루한 소송을 벌여온 김씨는 지난 달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망명을 승인 받았다.
7년간 재직한 국정원을 2000년 10월 사직한 후 이듬해 도미한 김씨는 2003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15억 달러의 불법 대북송금, 국정원의 불법도청 의혹 등 충격적 주장을 한국 언론에 폭로했다.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 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자 그해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5년에는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가 특수 도청 조직인 ‘미림팀’을 가동해 사회 유력인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도·감청을 해왔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씨는 2008년 4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 받았다. 하지만 미 당국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3년여 만에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망명을 허용 받아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현재 워싱턴에서 가까운 펜실베이니아의 해리슨버그에 거주 중인 김기삼 씨는 “지난 8년간 망명 재판이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해 여러 가지 힘들었다”며 “최종 망명 승인이 나 홀가분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도 터트렸다. 그는 “우파 정권인 이명박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으나 국정원 고발조치도 해결되지 않고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좌파 정권에서 자행된 비리들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 안기부에 7급 직원으로 입부했으며 정보학교(정규 30기), 대공정책실장 부속실, 해외공작국 정보협력과, 정보학교, 국제정책실, 대외협력보좌관실, 대북전략국 등에서 근무했다.
1심에서 망명을 승인받은 김씨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현지에서 변호사로 잠시 활동했으며 현재는 워싱턴 지역에서 특허 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길을 모색 중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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