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 친구의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위장 결혼을 주선한 버지니아 센터빌 거주 50대 한인 남성이 연방 당국에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USICE)의 19일 발표에 따르면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에서 자동차 바디샵을 운영하던 김 모(50)씨는 결혼 사기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사기 결혼 공모, 위증, 불체자 은닉 및 이민 서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김모(41)씨의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바디샵 직원과 위장 결혼을 하도록 주선했다.
김씨의 여자 친구는 버지니아에 머물면서 폴스처치 소재 한인 운영 룸살롱 ‘토마토(상류사회)’에서 마담으로 일해 오다 2010년 10월 14일 이민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법원은 김씨에게 추징금 2만9,000달러와 함께 여자 친구를 태우고 다녔던 벤츠를 압수했다.
영주권자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3일이며 징역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의 여자 친구는 지난해 4월 징역 16개월에 보호관찰 3년 및 추징금 200만 달러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