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전체가 반갑게 이용해야 할 공공시설인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노인센터)가 갈수록 한인들에게 짜증만 안겨주는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다. 노인센터는 주민들의 세금인 시정부의 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무료 공공 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다. 하지만 노인센터 공사의 첫 삽을 떴던 당사자들은 준공 1년이 돼 가도록 정작 ‘공공’의 의미를 외면한 채 지리한 자존심 싸움만을 벌이고 있는 꼴이 볼썽사납다.
노인센터 건립의 두 주체인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3월2일 노인센터를 공공의 시설로 잘 운영하기 위해 2장짜리 ‘공동합의서’를 도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총 190만달러의 세금을 한인사회를 위한 공공복지 기금으로 지원받는 만큼 그 공공성을 살리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양측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노인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노인센터 부지 임대 계약과 노인센터 건립 및 운영 계획서에 두 단체가 운영 주체로 명시된 만큼 현실적인 합의였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양측은 공동합의서 내용 해석을 놓고 결국 법원 맞소송으로 치닫고 있다. 노인센터 건립 기금을 지원하는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RA)은 이들의 공공의식 부재에 혀를 찬다.
LA카운티 법원 판사는 훈계하고 달래듯 ‘공공성’이란 가치를 설명했다. 시정부가 한인사회를 향해 “정부 기금 190만달러를 투명하게 운영할 자신이 없는가”라고 묻는 듯하다.
노인센터 사안만 놓고 말하자면 한인사회는 ‘더불어 사는 공공성’은 없고 ‘개인의 과욕’만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노인센터 건립 지원금 확보 및 집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한 기자로서 솔직한 심정이다. 이름 석 자를 자랑하는 저마다 염치와 부끄러움은 상실한 지 오래다.
노인센터 이사회 측은 한인사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사장은 자기 이름을 담고 서명까지 한 공동합의서를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자기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은 “외압에 의한 부당한 합의”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이 임명한 협상단 대표 6인 얼굴에도 침을 뱉은 꼴이다. 이런 전후관계를 무시하고 한인사회를 향해 ‘나만 믿고 따르라’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결국 노인센터 이사회는 공동합의서 이전의 사실만 가지고 법원 소송을 접수했다. LA한인회는 공동합의서 도출 후 190만달러를 확보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의 강제성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노인센터 개관까지 문제 해결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다. ‘개인의 과욕’을 접고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에 놓으면 된다. 190만달러 지원금은 한인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세금 집행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6일 LA카운티 법원에서는 양측의 맞소송에 대한 병합 심리가 열린다. 법원 결정에 앞서 양측이 당초 합의대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게 지름길이다.
<김형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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