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한인치과의사 고 노운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유죄평결을 받았다.
볼티모어 선지 온라인판에 의하면 노씨의 치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숀테이 조이너 힉맨(36, 볼티모어)은 6일 앤아룬델카운티순회법원에서 일급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힉맨은 파멜라 노스 순회법원판사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힉맨은 치과 근무 당시 1만7,000달러 이상을 횡령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노씨를 살해했다고 실토했다.
노씨(당시 51세)는 지난 2006년 9월 26일 글렌버니 소재 자신의 치과사무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힉맨의 유죄협상 내용은 추가수사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공범의 재판은 5월로 예정돼 있다.
힉맨은 법정에서 노씨의 유족 등에게 “나는 노씨의 가족과 나의 많은 것을 파괴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앤 레이테스 검사는 힉맨이 사건 당일 자녀를 픽업하기 위해 조퇴했다 오후 5시께 3명의 남성과 함께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힉맨은 5개월간 치료비를 횡령했다.
노씨는 치료비를 이미 납부했다는 환자의 신고가 잇따르자 곧바로 장부 점검을 위한 직원을 고용했다. 이 직원은 장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고 검사는 전했다.
공범인 단테 지터(24)는 지난 2008년 5월 150달러의 마약값 빚 때문에 한 남성을 살해한 죄로 지난해 60년형을 선고받았다.
힉맨과 지터는 범행 4년만인 2010년 체포됐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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