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만명 가주 어린이 보험자격 있으나 신청하지 않아”
소수계 언론연합 뉴아메리카 미디어(New America Media, NAM) 주최 ‘건강보험 개혁법’ 설명회가 지난 22일 열렸다.
이날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헬스 액세스 (www.health-access.org), 비영리 헬스케어 옹호그룹의 안소니 롸이트 대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비롯한 소수계는 아직도 건강보험개혁법 혜택범위에 대한 이해가 희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개혁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개혁법이 실시되는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는 환자의 보험 혜택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새로운 건강보험개혁법은 보다 더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는 동시에 보험료 절약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체류신분 미비한 이민자도 보험 혜택
2014년부터는 무보험(소득 레벨에 따라 혜택 차등)환자 또는 기존 병력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거부 당하거나, 병력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어진다. 카운티와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민 체류신분이 미비한 이민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임산부 케어관련 머터니티 커버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나이 26세까지 부모의 직장보험 혜택 부여
또한 개혁법이 시행되면 19세 이전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이전 병력을 빙자한 민간보험회사들의 보험 혜택 거부가 금지되며, 자녀의 나이 26세까지 부모의 직장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유방암 검사 및 혈압 체크 등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브랜드 네임의 약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일반 의약품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과거에는 메디칼 수혜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건강개혁법 하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혁법이 시행되면 메디켈 혜택을 못받는 200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스몰비즈니스 업체들 택스 크레딧 부여
특히 자영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도 고용주와 직원 모두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입 5만달러 미만의 정직원 25명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는 건강 보험료의 35%, 25명 이상의 정직원을 둔 업체는 50%의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이 혜택은201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75% 이민자, 커뮤니티 헬스센터 이용
루이사 부아다(Luisa Buada, RN, MPH) 래번스우드 패밀리 헬스 센터 이스트 팔로알토 대표는 “ 18달러만 지불지만 레번스우드 헬스센터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곳 이용자의 60% 무보험 환자들이며, 75%는 이민자들”이라고 밝혔다.
◆70만명 가주어린이 보험신청 못하고 있어
어린이 보험을 권장하는 비영리단체 칠드런나우의 마이크 오데 헬스 정책 담당자는 “70만명의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이 보험 신청자격이 있으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 1/3의 부모들이 신청절차와 혜택범위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보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부모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성인도 카운티에 따라 체류신분에 무관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헬시 페밀리 프로그램 1-888-747-1222, 샌프란시스코 헬시 키즈 415-777-9992
<신영주 기자>
22일 소수계언론연합 뉴아메리카 미디어 주최 ‘건강보험 개혁법’ 설명회에서 패널리스트들이 2014년 개혁법 시행 이후 부여되는 혜택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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